[김천] 김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율곡동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42억원을 징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걷는 세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북개발공사는 현재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충섭 시장은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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