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
내달 4일부터 선별진료소 확대

[성주] 성주군이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추진에 따라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14종) 중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은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 권고를 하고 유흥·일반시설을 불문한 모든 일상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적용할 계획이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사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의무적 PCR 진단검사와 시설의 방역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선제적인 발견을 위해서는 다음달 1월 4일부터 드라이브 및 워킹 스루가 동시 운영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 이전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의 금지도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에 따라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 야외행사 방역 강화를 위해 2021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해맞이 공원도 폐쇄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외부상인 및 노점상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일시 폐쇄한다.

이병환 군수는 “연말연시가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백신과 치료제 보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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