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납품 과정에서 취득한 공급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기관에 누설한 업체 대표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중)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시설에 도금량 제어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특허기술이 담긴 도면을 빼돌려 설비를 제작하고 해외 경쟁업체 5곳에 판매한 업체대표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업체 대표가 소속된 법인 2개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3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설비를 납품해온 업체 J사, K사는 2006년 포스코의 특허기술 2개가 적용된 ‘에어 나이프’(Air Knife)의 개발·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도면을 취득하게 됐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묻힌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포스코가 약 3년간 5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이다.

업체 대표들은 포스코와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 미국 2곳에 특허기술을 적용한 에어나이프를 만들어 판매하고 기술도면까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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