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37% ↑… 내년 2월 공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이 10.37% 상승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각각 10.92%, 8.4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도 0.95%포인트 높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0.55%p 높은 10.92%를 기록했다. 지난해 변동률인 6.80%보다 크게 올랐다. 경북지역도 올해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 4.84%보다 2배가량 높은 8.45%를 기록했으나,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쳐 하위권에 머물렀다.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표준지가 12.38% 올라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경우 올해(7.89%)보다 3.52%p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13.87%)보다는 2.46%p 낮은 수준이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7.23%이며, 울산(7.54%), 경남(7.67%)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p 낮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올해(1억9천900만원)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으로 18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세종과 서울 등의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다른 지역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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