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3일 포스코 특허를 사용한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설비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의 국내외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포스코가 개발한 에어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했다.

에어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포스코는 3년 이상 약 50억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에어나이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A씨 등은 에어나이프 개발·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에어나이프 립(노즐) 도면을 확보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나이프를 판매하고 립 도면을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가 공들여 개발한 설비를 무단 판매하면서 에어나이프 국산화 노력이 무색해졌다"며 "이번 수사는 기술유출 범행 실체를 밝히고 관련 사범을 엄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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