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검사와 교도관 등이 무더기로 격리됐다.

23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포항교도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A씨를 구속할 때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여 일반 수용시설과 별도의 격리시설에 수용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다른 수용자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집행 과정에 접촉한 교도소 직원들은 검사를 받고 격리됐다.

또 A씨 재판 과정에 참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소속 판사와 직원,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검사도 23일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A씨와 같은 시간대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피고인 20여명에게도 연락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다"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법정 전체를 소독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