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9쌍·올해 79쌍 지원 신청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간 10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지난해 29쌍이, 올해 79쌍이 각각 지원을 신청했다.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5천만을 연리 3%로 대출하면, 문경시가 100만원을 갚아줘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신혼부부에게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로 2년간 지원한다.
시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문경시 인구는 올해 1월 7만1천778명에서 11월 말 현재 7만1천213명으로 500여명 감소했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