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진을 SNS로 요구한 포항지역 10대 조직폭력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지인들을 SNS 대화방에 초대해 “사전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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