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에서 집행되는 실제 대출은 오는 2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 인증을 받은 이들이다. 소진공 등은 지난 4월부터 착한 임대인 등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심사 시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내용이 확인되는 임대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