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들과 군수실에서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모임을 개최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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