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또 공무원을 통해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거액을 뇌물로 수수해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 자백을 요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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