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의원 첫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1심이기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홍 의원은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대구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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