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땐 적정 상한선 설정
산업통상부는 17일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적정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론,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전망인데,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천750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