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
文 재가… 秋 사의도 사실상 수용
윤 “헌법·법률 따라 바로잡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총 4가지다.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에 대해서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불문이라는 처분을 내린다. 반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 수위 결정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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