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께 북구에 사는 60대 주민 A씨가 숨진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9와 경찰 등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해 사인을 조사하던 중 A씨 휴대전화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당국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인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 4명은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포항의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에서 활동한 간병인 B씨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B씨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보내는 등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병환 탓인지 차일피일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