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의원은 지난 11일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135개 청소년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6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

문제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규칙을 위반하거나 과거 범죄사실이 발각된 가출 청소년을 강제퇴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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