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현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다. 권력은 막강하고도 달콤하지만, 정치자금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누군가는 권한을 남용해 타인을 수탈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 권한으로부터 지대를 추구하는 자에게 포획되기도 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익히 들어온 이야기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법이 제정됐다.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법 또한 다른 수단으로서 돈의 힘을 빌린다. 제1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중앙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해당 중앙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양자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 연말에 버려지곤 하는 카드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홍보와 세제혜택은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함이다. 이로써 우선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수의 밀실보다는 다중의 광장에서 부정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으로써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은 국민적 평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후원금은 정책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인이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는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하여, 누군가는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욕을 하기 위하여, 또 누군가는 효과적인 세(稅)테크를 위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것이다.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소중하게 기부된 정치후원금은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얻으려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의 여파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여금 세상을 시나브로 바꾸어나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돈의 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