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9시간 30분 간 심의 끝에 일단 종료됐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가 증인 7명을 채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59분께 윤 총장에 대한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35분부터 논의에 돌입, 오전 11시40분에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징계위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이 외에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파악됐다.

오전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오후부터 징계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됐고,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계위는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을 내려 놓은 심 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심의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로 시작됐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서도 의견진술 시간이 주어졌다.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선 의견진술 후 저녁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8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에 다시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을 감찰 기록이 부실하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다. 더욱이 심의에서 배제돼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통합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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