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연환경 개선 기대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수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있어 일관되지 못한 채 수거와 처리 위주로 관리됐으며,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와 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했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