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운영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어
시구군 홈페이지·방문신청 가능

대구시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11월 20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또는 확진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해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남구, 북구, 수성구 관할 신청대상 소상공인들은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말까지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해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연장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투기조장업종 및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도 지원 제외대상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안다”며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일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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