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 전부 개정안 행안위 통과 … 국가경찰·자치경찰 구분
자치경찰 - 지역 치안 활동 전담… 시도 자치경찰위 통제받아
국가경찰 - 보안·외사·경비 규정… 수사 기능 전담 국수본 신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국가경찰의 사무는 보안·외사·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경찰로 분류되는 정보경찰은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업무를 구체화했다. 국내 정치 관여를 막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활동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주취자 보호 조치’는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자치경찰은 또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의 통제를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 시·도교육감(1명 추천),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7명 중 과반을 시ㆍ도지사나 시ㆍ도 의회가 추천하도록 해 자치단체나 지역권력과의 유착 우려도 나온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사범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국도 국수본에 소속된다.

국수본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 기능만 모은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본부장 선발과 관련된 절차가 최종 정비된 만큼 본부장 임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수본이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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