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까지 해도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히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나갔다.

법무부는 청와대 발표 후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징계위 이후 있을지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위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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