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올해 음주 교통사고 385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 늘어
코로나19로 선별단속으로 변경
운전자들 경각심 낮아진 탓
경찰, 유흥가 등 집중단속 진행
2회이상 적발땐 차량몰수 추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에서 경찰의 단속 활동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식 등 술자리 모임이 비교적 줄어든 분위기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85건(남구 195건, 북구 1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9건)보다 15%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경찰의 단속 방식이 일제 검문에서 선별단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963건(남구 385건, 북구 578건)으로 지난해(1천301건)보다 감소했지만, 매월 평균적으로 약 87명의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안일한 의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54)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급커브길 안내 갈매기 표지판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만취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일명 윤창호법)로 50대 운전자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1월 7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인도를 향해 돌진해 60대 남성을 차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로 조사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음주운전이 크게 늘었다는 여론에 따라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일 비접촉식 감지기 80대를 추가로 구입한 뒤 도내 24개 경찰서에 배부했다.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침도 추진 중이다.

포항남·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매일 지역 내 음주운전 취약 장소 2곳 이상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주 1회 이상 지방청 인력 등을 투입해 대규모 합동 단속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음주 취약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식당가,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 장소를 30∼40분 마다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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