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법정처리 시한 지켜

국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순증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결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등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저녁 늦게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 반영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대책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 총 8조 1천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5조 3천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2천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461억원 줄어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천948억원,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천532억원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08억원이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SOC) 5천23억원, 농림·수산·식품 2천803억원, 연구개발(R&D) 2천16억원, 교육 1천816억원 등도 늘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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