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이의 14일이내 의견서 제출

[영양] 영양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2020년도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일부터 3천894곳 농가에 7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지난 5월부터 농가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이행점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1∼0.5㏊이하이고, 0.5∼1㏊이하인 농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농업진흥 지역 논과 밭, 비진흥 지역 논, 비진흥 지역 밭의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이행점검 결과 미흡한 농가에는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주고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한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 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이 없을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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