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휴대폰으로 신원 확인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가능
현역병 등 치료비 보험 규정 마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가 하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변경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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