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른 마을보증인 보증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별 지번지도를 배부했다.

마을보증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원인의 ‘확인서발급신청’ 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별 4명 이상으로 구성돼 총 6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마을별 지번지도는 해당 지역의 지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특별조치법 업무지원 프로그램(S/W)을 사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절감한 예산으로 추진해 예산절감과 적극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지번지도 배부는 현장 접근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마을보증인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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