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실수요자 추첨방식 공급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오는 12월 2∼3일 분양하는 대구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 /LH 제공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30일 대구 북구 강북지역의 신도심 중 하나가 될 대구도남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오는 12월 2∼3일 실수요자를 대상(2순위)으로 신청받아 추첨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자족시설용지는 30일 대구시 북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자체 외부 심의위원회’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1순위 신청을 받는다.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2순위 공급에서는 대구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는 실수요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재 5개 필지(5-1,-2,-3,-4,-5) 중 두 개 필지(5-1, 5-3)는 1순위로 공급될 예정이며 도남지구 광로 양측에 광필지(5-2, 5-4)및 지구계 시작과 함께 국우터널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필지(5-5)가 2순위 공급 대상이다.

5-2블록은 2만3천540㎡(약 7천121평)로 285억원(3.3㎡당 399만7천원)에 공급되며 5-4블록은 1만5천505㎡(약 4천690평)로 179억원(3.3㎡당 381만원)이다.

또 5-5블록은 5천876㎡(약 1천777평)으로 54억원(3.3㎡당 301만원)에 공급된다.

자족시설용지 5-2, 5-4블록은 앞으로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의 일부 구간이 될 도남지구 광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대구 도심에서 칠곡 방향으로 국우터널을 통과하면 대구외곽순환도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곳이다.

자족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미운영에 관한 법률’의 물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의료시설(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어 주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사용할 경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지(일부 시설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기숙사 등 부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번 용지는 부용도의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비율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 이하, 2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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