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피해 등 폭로 2년만에
컬링연맹, 징계 처분 내려
前 경북협회장은 자격정지 3년

(사)대한컬링경기연맹이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인 ‘팀 킴’의 지도자였던 김경두 전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 등 일가에 영구제명 징계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달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팀 킴’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혐의자인 ‘팀 킴’의 전 지도자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윈회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해 4월 징계 혐의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지난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모씨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또 2020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를 정할 때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하도록 한 코치와 선수들을 지난 8월 징계한 데 이어, 전 경북컬링협회 회장 오 모 씨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역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한 당시 국가대표 여자컬링팀 ‘팀 킴’은 그해 11월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에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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