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
10월 현재 610건 중 80% 미비
집행부 과도한 재량권 연결 지적
‘선택적 예방접종 사업’ 부실
보건소 직접 접종 등 대책 시급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자원화 대책 마련 선행돼야

경상북도 조례의 상당수는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박권현 의원은 30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조례의 상당수는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 제정된 경북도의 조례는 모두 610건이다. 이 가운데 20.16%인 123건의 조례에만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조례 10건 가운데 8건은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이었다. 조례 시행규칙의 미제정은 집행부의 정책 및 제도 집행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270만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경북도의회에서는 경북도의 예방접종 사업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민생당 소속 박미경 의원은 경북도의 ‘선택적 예방접종’을 거론하며, “경북도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제도적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병·의원에 위탁하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북도 조례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위험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영아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10월이 되어서야 대상포진 접종 대상을 80세에서 70세로 확대했으며,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아직도 기초수급대상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북도의 내년 예방접종 예산은 4억3천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남영숙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시행 문제를 거론했다.

남 의원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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