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299인 중소기업 대상

정부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장에 1년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넘는 근무가 가능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해준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가진 않고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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