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
“5·18 기간 헬기 사격에 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30일 전 씨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총사령관인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선 전 씨는 시위대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인근에 있던 시위대가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말 조심해”라며 일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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