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부적정’ 다수 적발
전형절차 없이 직원 임의 채용
성과급 과다 집행 또는 미지급
공사비 부풀려 계상한 사례도

경북도의 산하기관의 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직을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 채용 규정 불합리, 성과급 지급 부적정, 연구수당 과다 지급,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행복재단은 연구보조원 채용에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9개월 미만 비정규직 67명을 공개경쟁시험을 배제한 채 전형 절차 없이 뽑았다.

또 최근 4년간 자체 연구과제 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 때 위촉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공동연구원 190여 명을 과제별 책임연구원이 임의로 전형 절차 없이 위촉했다. 이에 연구원급 자격에 미달하는 40여명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계약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도 적발됐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조직별 정원뿐만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원 산출 없이 임의로 승진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계약직 행정원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공고해 규정대로라면 자격에 미달한 이가 합격했다.

또 최근 3년간 근무복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의류비 3천300여만원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하고, 공인평가기관의 현물출자용 기술 가치평가 없이 7건의 출자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수당 2천800만원 과다 지급, 건축 공사비 과다 계상 등도 나왔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면접과 서류전형에 시험위원이 중복 참여하고 외부 위원도 절반에 못 미쳐 시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채용조건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데도 시험위원의 주관적 평가로 2017년부터 50여명이 부당하게 면접전형 기회를 상실한 사례도 드러났다.

2017년부터 경북도 등에서 수탁받은 13건의 사업을 하면서 근거가 없는 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뒤 원장과 직원 등에게 5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신흥무관학교 청산리전투 체험장, 사격장 등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고 성희롱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에게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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