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
효력 정지 필요성 놓고 설전

윤석열 검찰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30일 오전 열렸다.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므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심판 대상”이라면서 “윤 총장 측은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시 윤 총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편,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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