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포항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당일 2회 이상 또는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되며, 토·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2만5천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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