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지어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거주를 인정해주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거주의무기간은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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