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하는 노후경유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국도변 5곳, 고속도로 진입로 3곳, 주요 간선도로 5곳, 도심지 중심도로 7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 5시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되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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