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합니다.

<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적용제외 사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제외되며, 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입니다. 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로 문의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