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하나로 다음 달 4일까지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