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 논의됐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자가 다가오며 보호수용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처분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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