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 비용
행안부, 17개 시·도에 227억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의 경우 7억원, 경북은 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제주 3억 원 등이 지원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