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도 감사관실·안동시 건설국 전격 압수수색 왜?
안동시 전직 고위 공무원, 자신 소유 땅 등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도 감사관실, 수십배 이득 비리 확인하고도 감봉 3개월 경징계만
추가 고발 없이 압색 이례적… 일각선 “또 다른 혐의 확인 가능성”

친·인척과 자신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본지 2019년 12월 23일자 4면 등 보도>한 전 안동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오후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안동시 전 고위공무원 A씨가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경북도의 감사 과정과 징계 내용 및 관련된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안동시청 건설국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앞서 안동시 고위 공무원이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해당 토지 가격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감사를 벌였다.

경찰은 경북도의 이에 대한 감사와 징계 이후 추가 고발 조치가 없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지자체나 이해관계자 등의 형사고발 없이 인지수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북도 감사관실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감사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팀킴(컬링)’ 사건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데 이어 최근에는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관한 감사까지 경북도 감사실이 무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이례적인 인지수사를 두고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부당이익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규모 사업까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재산 불리기에 약용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북도 감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는 한편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A씨뿐만 아니라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경우 확대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들 소유의 땅 주위에 추진하며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사로 3년 전 1만원대였던 공시지가가 2만원대로 껑충뛰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불과 3개월 뒤 이 주변 토지 900여평이 3건으로 나뉘어 평당 30만원에 거래됐다.

더욱이 이 공사로 인해 국유지인 구거(도랑)가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맹지였던 이곳은 별다른 구거점용허가는 물론, 해마다 지불해야 할 점용료 또한 내지 않아도 돼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경징계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자, 지역에선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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