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도 예고돼 있다. 과거 국정원의 횡포와 허물을 두둔할 이유는 없지만, 순기능은 무시하고 역기능만 보고 칼질을 해대는 이 정권의 ‘국가안보역량 해체·훼손’ 독주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입각해 민주당은 지난 8월 이낙연 대표와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50명이 참여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공·대정부 전복 등 국내 보안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이 가진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국정원을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아예 힘을 쓰지 못하는 조직으로 주저앉히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자고 했었다. 그러나 정보위 소위에서 명칭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국정원과 경찰 안팎에서도 나온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3일 토론회를 열고 깊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공 수사는 축적된 역량에 더해 국내·해외·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분야인데 해외에 조직과 정보망이 없고 수사 자체가 금지된 경찰이 수행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장 수술을 일반외과 의사에게 맡기는 꼴이라는 비유도 있다.

국가기밀 사항인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에 대해서 정보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상하다. 유예기간 3년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쇠뿔 바로잡으려다가 소까지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버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렇게 ‘안보 자해(自害)’ 도박을 마구 저질러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