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 방지법은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 법안은 구글이 오는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방식을 강제하기로 하면서 시작했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했다. 그러던 것을 구글이 지난 9월‘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갑질이다’ ‘통행세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업체들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유료 앱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중소 IT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가 앞다퉈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하고 인앱결제 강제를 막겠다고 나섰다. 게다가 애플이 지난 18일 중소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30%(현재)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구글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결국 구글은 지난 23일 신규출시 앱에 대해서도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안을 기존 1월에서 9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9개월 연기했을 뿐이니 미봉책이다.

국내 1천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산업의 미래가 달린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면서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시장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구글갑질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