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송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