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난 해소… 주말·휴일 무료

[의성] 의성군은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 부설주차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차를 댈 때 요금을 부과한다. 그 밖에 시간과 주말·휴일에는 무료이고 민원처리 지연, 회의, 교육 등과 관련해 담당자가 확인한 차에는 2시간을 초과해도 받지 않는다.

2시간을 넘으면 1시간마다 1천원, 하루 최대 5천원을 내야 한다.

경형 자동차(1천cc 미만), 환경 친화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 등에는 50% 감면할 계획이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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