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를 가해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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