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개정안 국회 제출 앞둬
피해구제 재심의 신청도 가능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됐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100%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의 법적근거와 피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 외에 포항시와 경북도가 부담하는 20%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또한,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재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따라서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포항지진 발생 후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도 만들어진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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