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 신청기간 연장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시는 읍·면·동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신청자 발굴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세환 부시장은 코로나19 등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 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계좌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계), 긴급(생계), 2020년 8∼11월 수급자, 타사업 코로나19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