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인권윤리포럼서 드러나

포항인권윤리포럼이 24일 오후 2시 포스코 국제관 1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있다.
포항인권윤리포럼이 24일 오후 2시 포스코 국제관 1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있다.

 

국회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하 차금법)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는 24일 오후 2시 포스코 국제관 1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항인권윤리포럼 주최 포럼에서 밝혀졌다.

△ “차금법=정치적의견표명 금지법”

이상원 총신대 교수(기독교윤리학)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차금법은 명확히 동성애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이성애자들에 대한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차금법이 법제화되면 종교비판금지법, 사상비판금지법, 정치적의견비판금지법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차금법 자체가 이미 종교비판금지법, 사상비판금지법, 정치적의견표명금지법”이라고 설명했다.

△ “동성애 혐오표현 성경, 금서로 만들 것”

이 교수는 “차금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禁書(금서)로 만드는 것”이라며 “차금법이 동성애에 대해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성경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며, 결국 성경은 금서가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차금법은 교회와 기독교교육기관이 동성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법의 힘으로 강제하고 있다. 성경은 이런 시도에 대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레 18:19)’고 말한다”고 소개한 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동성애 유전 증거 없어… 치료 가능”

동성애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소개됐다.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정신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정신의학’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에이즈 치료 등 동성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한다. 일부일처제의 관행과 윤리도 훼손(일부다처제, 다부다처제 등장에 따른 부모개념 없이 자라는 아이들 많아짐)되고 출산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 명예교수는 “동성애는 유전 혹은 타고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들은 성적 대상으로 동성을 선택한다.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실제로 가끔 또는 자주 이성과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고 전하고 “동성애는 치료로 변화할 수 있다, 신앙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민 명예교수는 “LGBT(동성애자)의 인권존중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려한다. 그 규정이 동성애자에 대한 의학적 사실들을 말할 수 없게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게 한다면 이는 인권 유린이다”고 주장했다.

△항문성교 발병 성병 중 에이즈 가장 ‘심각’

김준명 연세대 명예교수(감염의학)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공공보건’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가장 심각한 성병은 에이즈”라며 “2013년부터 1천명 이상 발생하더니 2019년부터는 1천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분포도도 과거에는 30~40대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20대 발생이 35%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10대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내 에이즈 감염인 48% 매독에도 감염

이어 “항문 성교 시 매독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매독은 2013년 798례, 2014년 1천15례, 2016년 1천569례, 2018년 2천280례로 급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의 급격한 증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국내 에이즈 감염인의 48%가 매독에 감염돼 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항문 성교하면 변실금 유발… 정상생활 못해”

김 명예교수는 “동성애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항문 성교를 할 경우 직장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문 괄약근이 손상돼 수시로 변을 흘리는 변실금이 유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성애자들은 자살률도 높으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일반이보다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명예교수는 “만에 하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동성애가 인정될 것”이라며 “동성애 합법화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고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모든 성적인 관계가 허용될 것이다. 그룹결혼 등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지막 세태가 올 때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정의와 개념은 급격히 붕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인권윤리선언에 대한 해설도 전했다.

권요한 박사(한국윤리재단 운영위원장)는 ‘국제인권윤리선언 해설’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인권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라며 “인권의 보편성은 어떤 사회적 조건에 있든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결정권, 반드시 윤리적 준거 필요

이어 “보편적 인권으로써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윤리적 준거가 필요하다”며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의 두 측면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공동선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의지의 상실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자유선택만으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자기결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세속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공동선에 대한 검증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마치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강요하는 이 시대에 반신적 반생명적인 세속적인 젠더주의의 인권화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며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해 보편적인 윤리성을 지향하는 국제인권윤리선언을 소개했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점은 성에 대한 자유선택을 빌미로 보편적이지 않은 인간의 성적행위나 성향을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종이나 남녀처럼 선천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인 소수자로 분류되기 힘들다는 점이다”며 “다시 원래의 성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유선택의 논리에는 부합될지언정 성경적인 자연성의 가정공동체와는 거리가 멀기에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담보한 여타의 보편 인권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에이즈 확산 통로 된다면 방치할 수 없어”

그런 뒤 “이런 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유력한 통로가 된다면 공공보건의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지 인간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자유선택을 뜻하는 것이며 본성이나 사회의 공동선과는 무관한 것인데 이것을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다”고 강조했다.

기조발표 뒤 김경태 포스텍 교수와 감명돈 목사(CCC 간사), 장선범 기쁨의교회 목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안순모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장은 인사에서 “포항인권윤리포럼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차금법에 엄청난 위험 사항 포함”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창조질서 파괴․국민자유 침해… 국민 모두 문제”

장 총장은 “이 법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의 요소가 포함돼 있는 역차별적인 법이라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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